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2 (참여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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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호 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9호 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8.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제7조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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