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환의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물책임자는 교환을 초과한 수량의 전시물에 대해 수집, 제작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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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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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