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소관 전시물에 대한 전시물관리책임자(이하 "전시물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전시물책임자는 소장 전시물, 전시물제작실 등의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시물관리담당자(이하 "전시물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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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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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