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전시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물책임자는 매년 당해년도의 전시물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전시물관리자는 반기별 전시물확보 및 소장 현황을 전시물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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