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증 및 기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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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물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및 기탁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장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2. 전시물로서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전시물책임자가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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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시물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및 기탁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장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2. 전시물로서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전시물책임자가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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