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반납 및 독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기간 내에 전시물을 반납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여가 금지될 수 있다.
②전시물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대여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내 1차 반납 촉구2. 1차 반납 촉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2차 촉구3. 2차 반납 촉구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회수 등의 방법으로 강제회수
③전시물관리책임자는 대여기간 내 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대여전시물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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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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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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