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전시물의 대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물의 대여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1회 한해 대여기간 종료 한 달 전에 6개월 이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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