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여기관의 자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생물자원관의 전시물을 대여할 수 있다.1.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ㆍ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ㆍ대학 박물관, 과학관 등 유사기관2.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4. 기타 전시물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