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여기관의 자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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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생물자원관의 전시물을 대여할 수 있다.1.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ㆍ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ㆍ대학 박물관, 과학관 등 유사기관2.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4. 기타 전시물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생물자원관의 전시물을 대여할 수 있다.1.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ㆍ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ㆍ대학 박물관, 과학관 등 유사기관2.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4. 기타 전시물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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