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기관은 전시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타 생물자원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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