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시물의 불용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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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전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한 전시물의 경우 불용을 결정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전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한 전시물의 경우 불용을 결정 할 수 있다.
②천연기념물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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