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지식사용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 사용자는 국가보훈부 소속직원으로 지식을 등록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지식의 창출ㆍ축적ㆍ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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