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4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학당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지식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감사담당관ㆍ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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