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4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학당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지식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감사담당관ㆍ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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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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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