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지식관리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지식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총괄2. 축적된 지식의 활용 및 감독업무3. 운영위원회 운영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