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지식관리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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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관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지식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총괄2. 축적된 지식의 활용 및 감독업무3. 운영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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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관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지식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총괄2. 축적된 지식의 활용 및 감독업무3. 운영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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