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지식의 이관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된 모든 지식은 보존기간 3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지식으로 자동 이관한다.
지식관리보좌관은 승인된 지식의 내용이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거나 대외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식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등록자와 지식승인자에게 삭제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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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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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