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지식의 이관 및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된 모든 지식은 보존기간 3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지식으로 자동 이관한다.
②지식관리보좌관은 승인된 지식의 내용이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거나 대외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식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등록자와 지식승인자에게 삭제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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