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지식승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 승인자는 본부 각 과별로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지식관리보좌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지식승 인자는 등록된 소관사무의 지식을 평가하여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마당2. 질문마당3. 업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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