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시스템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관은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시스템관리관은 지식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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