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 (지식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승인자는 소관업무 지식의 내용심사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승인자는 소관업무 지식의 내용심사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지식승인은 지식등록자의 요청에 대해 지식 승인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지식의 승인처리기간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지식 승인자가 출장 등으로 승인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예상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해 지식승인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