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 (지식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학당의 지식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주요보고서 및 계획서2. 업무편람, 지침, 매뉴얼, 법규3. 연구논문, 간행물, 백서4. 체험, 상담, 조사 등에서 수집된 사례, 자료5. 각종 통계와 현황 자료6. CoP에서 학습활동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7. 업무관련 전문가 정보, 인터넷 사이트 주소, 유용한 인용자료(출처가 분명한 경우에 한함)8. 업무수행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 경험, 기타 업무수행에 유용한 정보나 자료(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건강, 여행, 취미 등 생활관련 지식은 평가나 보상 없이 별도 수집ㆍ관리할 수 있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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