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지식관리보좌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보좌관은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조직개편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학당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 지식의 축적, 공유, 활용 관리3. 시스템 관리4. 지식의 평가5. 온라인ㆍ오프라인 학습활동과 보훈학당의 연계 지원6. 그 밖에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지식관리보좌관은 승인 완료된 지식에 대해 공정ㆍ객관성 확보와 무분별한 지식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승인된 지식을 삭제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지식내용의 수준과 합당한 승인점수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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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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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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