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지식관리보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보좌관은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조직개편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학당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 지식의 축적, 공유, 활용 관리3. 시스템 관리4. 지식의 평가5. 온라인ㆍ오프라인 학습활동과 보훈학당의 연계 지원6. 그 밖에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식관리보좌관은 승인 완료된 지식에 대해 공정ㆍ객관성 확보와 무분별한 지식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승인된 지식을 삭제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지식내용의 수준과 합당한 승인점수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