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 (지식 마일리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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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 마일리지는 활동점수, 평가점수로 구분하며 지식 승인자와 지식 사용자는 점수부여에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 마일리지는 활동점수, 평가점수로 구분하며 지식 승인자와 지식 사용자는 점수부여에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식의 평가대상은 지식마당과 질문마당에 등록된 내용으로 하되 마일리지 점수부여는 [별표1], [별표2], [별표3]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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