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8조 (우수지식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년도 우수지식은 11월말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12월에 선정한다.
②우수지식은 지식마일리지 점수를 고려하여 10배수 이내의 지식을 추천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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