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9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마일리지 포상의 종류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포상인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1. 우수지식상(1명) : 당해년도 등록된 개별지식 중 우수지식에 대한 포상2. 지식마일리지상(1명) : 직원별 지식마일리지 누적점수 우수자에 대한 포상3. 우수학습동아리(3개 부서) : 우수학습동아리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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