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9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마일리지 포상의 종류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포상인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1. 우수지식상(1명) : 당해년도 등록된 개별지식 중 우수지식에 대한 포상2. 지식마일리지상(1명) : 직원별 지식마일리지 누적점수 우수자에 대한 포상3. 우수학습동아리(3개 부서) : 우수학습동아리에 대한 포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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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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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