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 (승인요청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승인자는 등록된 지식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지식의 내용이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식과 유사한 경우2. 인용한 지식을 창안한 지식으로 하거나, 출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경우3. 그 밖에 조직 내ㆍ외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지식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지식 승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승인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식승인요청은 거부 받은 등록신청자는 지식관리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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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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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