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 (승인요청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승인자는 등록된 지식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지식의 내용이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식과 유사한 경우2. 인용한 지식을 창안한 지식으로 하거나, 출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경우3. 그 밖에 조직 내ㆍ외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지식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②지식 승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승인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식승인요청은 거부 받은 등록신청자는 지식관리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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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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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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