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1조 (지식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 사용자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자유로이 지식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식을 등록할 때에는 보존기간, 해당지식분류, 외부자료 인용여부 등 필수기재사항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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