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1. 보훈학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방침2. 보훈학당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3. 등록지식의 평가 및 포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보훈학당과 관련하여 상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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