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1. 보훈학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방침2. 보훈학당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3. 등록지식의 평가 및 포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보훈학당과 관련하여 상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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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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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