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5조 (지식공개에 대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훈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업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승인자는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지식에 대하여는 지식등록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식의 공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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