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9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108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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