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8조 (암호장비 사용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2. 암호장비 종류 및 명칭3.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6. 정보통신망 구성도7. 보안대책
②제1항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암호장비 사용 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이용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한 암호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야 하며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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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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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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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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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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