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제품을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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