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제품을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제품을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