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0조 (지정기준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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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정권고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정권고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지정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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