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4조 (안전성 시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KOLAS 공인시험기관 중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여 공지한 보안기능 시험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검증 기관의 장은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