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조 (정보보안내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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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내규의 주요내용 개정 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해당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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