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1조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사유 및 방법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한 융해여부 확인 등 파기 전(全) 과정을 채증하고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 사유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긴급파기 계획을 평상시 수립하여야 한다.1. 긴급파기 지시 전달체계2. 파기 담당관 및 채증 담당관3. 암호자재별 반드시 파기하여야 할 부품 또는 위치ㆍ방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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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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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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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