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9조 (정보공유시스템 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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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각급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운용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ㆍ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ㆍ운영3. 정보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ㆍ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사용 금지5. 이용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ㆍ활용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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