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의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5. 제94조의3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기관의 장은 빠른 시일내에 원(原) 제품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 제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제3호 및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