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5조 (자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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