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2조 (무선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7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소속 직원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2.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4.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기록 등 유지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8.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ㆍ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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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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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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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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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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