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8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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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경우 별표 4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이 확인되거나 통보받은 경우 해당부서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경우 별표 4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이 확인되거나 통보받은 경우 해당부서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포함한 조치 계획과 결과를 정보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위규사항을 먼저 확인한 경우 해당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⑤산하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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