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감사의 감사주체 및 수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가 감사주체인 경우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수감대상기관이 된다.2. 소속ㆍ산하기관이 감사주체인 경우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수감대상기관이 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⑤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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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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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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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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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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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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