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의2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행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안진단 실시2. 내부망 자료를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제39조제4항에 따른 사전 또는 사후 승인3. 제42조제4항에 따른 무선랜 보안사항4. 제60조에 따른 저장매체 불용처리 협의 사항 및 보안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ㆍ관리, 점검 등 제76조제8항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제68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제72조제3항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7.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인가 기기 통제 관한 사항8. 제88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복합기 보안 관한 사항9. 그 밖에 부서 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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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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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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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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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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