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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