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3조 (시설관리대행자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계획 수립과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성실히 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물 현황, 유지보수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수탁자의 정보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관리청과 시설관리대행자는 수탁자가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ㆍ시설개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건설사업 시 발생한 하자와 시설물 검증 과정에서 도출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하자 조치 및 시설물 보완을 하여야 하고, 영업 개시(사용개시 포함)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처리를 위한 수탁자의 업무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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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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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