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3조 (시설관리대행자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계획 수립과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계획 수립과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성실히 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물 현황, 유지보수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수탁자의 정보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⑤관리청과 시설관리대행자는 수탁자가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ㆍ시설개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건설사업 시 발생한 하자와 시설물 검증 과정에서 도출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하자 조치 및 시설물 보완을 하여야 하고, 영업 개시(사용개시 포함)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처리를 위한 수탁자의 업무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