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3조 (시설관리대행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계획 수립과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성실히 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물 현황, 유지보수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수탁자의 정보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⑤관리청과 시설관리대행자는 수탁자가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ㆍ시설개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건설사업 시 발생한 하자와 시설물 검증 과정에서 도출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하자 조치 및 시설물 보완을 하여야 하고, 영업 개시(사용개시 포함)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처리를 위한 수탁자의 업무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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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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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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