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6조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대하여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대행자는 이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유지관리프로그램)에 포함된 유지관리 기준(규정, 세칙, 운용요령, 지침 및 편람 등)에 대하여 시설관리대행자와 합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부 기준은 제외할 수 있다.
④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유지관리 기준(규정, 세칙, 운용요령, 지침 및 편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설관리대행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직제 변경 등에 따른 단순 자구 수정의 경우 사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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