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7조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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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대상 시설 현황 및 위치 정보2. 철도시설에 대한 검사ㆍ점검ㆍ진단에 관한 정보3.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에 관한 정보4. 철도시설과 관련한 사고ㆍ장애ㆍ고장 현황5. 그 밖에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대상 시설 현황 및 위치 정보2. 철도시설에 대한 검사ㆍ점검ㆍ진단에 관한 정보3.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에 관한 정보4. 철도시설과 관련한 사고ㆍ장애ㆍ고장 현황5. 그 밖에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시설관리대행자 및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생성되는 즉시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에 입력ㆍ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유지보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대행자는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가 기존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련 정보망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대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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