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7조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대상 시설 현황 및 위치 정보2. 철도시설에 대한 검사ㆍ점검ㆍ진단에 관한 정보3.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에 관한 정보4. 철도시설과 관련한 사고ㆍ장애ㆍ고장 현황5. 그 밖에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시설관리대행자 및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생성되는 즉시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에 입력ㆍ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유지보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관리대행자는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가 기존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련 정보망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대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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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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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