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4조 (유지보수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게 하여야 한다.1. 철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도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것2. 철도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3. 철도시설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관할 것
②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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