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4조 (유지보수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게 하여야 한다.1. 철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도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것2. 철도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3. 철도시설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관할 것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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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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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