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5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철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시설관리대행자,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