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5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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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철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시설관리대행자,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철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시설관리대행자,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시설관리대행자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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