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2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대행자는 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관리대행자는 당해연도 성과평가 계획서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3월 31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2.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3. 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4. 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5. 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
시설관리대행자는 전년도 유지보수 업무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3월 31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유지보수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설관리대행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대행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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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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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