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2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대행자는 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대행자는 당해연도 성과평가 계획서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3월 31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2.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3. 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4. 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5. 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
④시설관리대행자는 전년도 유지보수 업무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3월 31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⑤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유지보수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시설관리대행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⑦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대행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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