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8조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유지보수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수탁자는 단순작업 등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활동의 기계화 및 첨단화, 업무과정 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지보수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설관리대행자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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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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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