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8조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유지보수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수탁자는 단순작업 등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③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활동의 기계화 및 첨단화, 업무과정 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지보수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설관리대행자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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