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6조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권고ㆍ시정조치, 제도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시설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탁자에게 권고,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개선, 관련자 문책은 관리청의 승인을 거쳐 요구할 수 있다.1. 제6조 제1항의 유지보수 기준을 위반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한 경우2. 제6조 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유지관리프로그램)에 포함된 유지관리 기준을 합의하여 작성ㆍ변경하지 않은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에 입력하는 정보ㆍ자료를 위ㆍ변조하거나, 입력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나 이력관리정보망 구축 이전에 정보ㆍ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ㆍ변조하는 경우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집행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5.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점검 결과 위탁사업비의 집행 등이 부적정한 경우6.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의 집행 등이 부적정한 경우7. 제12조제4항의 성과평가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8. 제13조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유지보수사업 회계와 그 밖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9.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 사업의 집행이 부적정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권고, 시정, 제도개선, 관련자 문책을 요구 받은 경우 15일 이내 조치계획을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한 이후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권고, 시정, 제도개선, 관련자 문책을 요청한 경우 요구내용과 수탁자의 이행결과를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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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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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