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9조 (유지보수등의 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관리대행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대행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관리청에 매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대행자는 매년 수탁자에게 예산확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예산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예산집행계획서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상의 유지관리이행계획서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집행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집행계획서의 항목 내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은 사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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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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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