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9조 (유지보수등의 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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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관리대행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대행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관리청에 매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설관리대행자는 매년 수탁자에게 예산확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예산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예산집행계획서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상의 유지관리이행계획서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설관리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집행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집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집행계획서의 항목 내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은 사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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